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34조 (직무)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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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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