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37조 (통지)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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