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업급여

제69조 (준용)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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