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업급여

제69조의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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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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