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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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55c9 -
2021-08-17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0e78 -
2020-05-26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b0a65 -
2019-04-30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50a36 -
2016-01-27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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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3e380 -
2010-06-04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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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cf3c1 -
2009-10-09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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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b6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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