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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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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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