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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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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