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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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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