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8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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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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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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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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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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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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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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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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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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