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의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③**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5.26>

**④** 삭제 <2019.4.30>

**⑤** 삭제 <2019.4.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