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의5 (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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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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