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고용정책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개정 2021.5.18>
1.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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