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고용정책 기본법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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