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