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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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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