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고용정책 기본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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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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