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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