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적격심사

제18조 (적격심사의 의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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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20.11.2>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0>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4.10>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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