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②**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②**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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