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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