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제7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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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②**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삭제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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