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제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2023.2.3, 2023.11.24>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다음 조문 → 제7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