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4.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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