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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