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제11조 (역량 개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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