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역량평가방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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