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역량평가위원)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1.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
2.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1.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
2.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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