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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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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