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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