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역량 개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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