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11조 (역량평가방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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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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