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운영세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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