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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