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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