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적격심사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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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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