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적격심사

제25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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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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