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