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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