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4조의4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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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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