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4조의2 (채용시험의 위탁)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의1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조문 → 제14조의3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