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2조 (정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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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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