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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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5d917 -
2025-01-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3d1b8 -
2022-05-09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2e25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a06b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5c0d2 -
2020-02-0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83505 -
2020-01-1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df9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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