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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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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