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8조 (형의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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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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