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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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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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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