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 부칙
부칙 <제1686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645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770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법) <제2114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부칙 <제1686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645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770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법) <제2114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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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5d917 -
2025-01-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3d1b8 -
2022-05-09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2e25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a06b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5c0d2 -
2020-02-0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83505 -
2020-01-1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df9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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