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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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 부칙

부칙 <제16863호,2020.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645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770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법) <제21143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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