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