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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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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