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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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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