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무처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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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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