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ㆍ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리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ㆍ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리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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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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