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ㆍ전망 및 저장ㆍ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ㆍ전망 및 저장ㆍ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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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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