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7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